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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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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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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하 '원고'라고 합니다)은 상가신축 판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를 주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에게 자신이 신축한 상가 58개 점포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원고가 점포를 처분한 것은 미분양 재고를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917,842,936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 소송수행자로서 방어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것이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수근 변호사는 대법원 2005두17294 판결을 참조하여 양도한 점포가 단순한 물적 시설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이전한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제3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을 면밀히 살펴, 이 사건 계약이 형식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서로 보일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영업양도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점포 이전을 실질적인 영업양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측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피고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