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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등
아파트
분쟁

아파트는 ‘작은 사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관련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규율하는 법률은 완벽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입주민들이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 악화로 인한 폭행, 살인 등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웃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법무실에 근무하며 전국 각지의 아파트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느 법률사무소보다 전문적으로 해결·중재하여 입주민들의 평온한 거주를 지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쟁 유형

  • 아파트 하자, 매매계약, 임대차(전세) 관련 분쟁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
  •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관련 분쟁
  • 공동주택 유지, 보수, 개량 관련 분쟁
  • 공동주택 관리기구 관련 분쟁
  • 누수·층간소음 관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