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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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본문
1. 사건의 경위
상대방은 손해사정사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교단체에 거액의 돈을 기부했고, 위 과세관청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위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과세관청은 기부금액을 공제하지 않은채 상대방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와 같은 처분에 반발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수행자의 조력
조수근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소송수행자로서, 의뢰인이 기부금을 마련할 재원이 없었던 점,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의 장은 각종 조세포탈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교단체의 회계도 불분명한 점, 일부 신도들은 위 종교단체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한 점, 상대방의 근무조건 상 기부를 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방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수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