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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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본문
1. 사안의 경위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B, C, D 등은 A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 C, D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 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B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B, C, D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주된상속자가 C라고 주장하였고, B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경정을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B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수행자의 사건 진행
과세관청의 소송수행자인 조수근 변호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