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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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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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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B, C, D 등은 A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 C, D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등기 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중 연장자인 B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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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 C, D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주된상속자가 C라고 주장하였고, B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경정을 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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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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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수행자의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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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소송수행자인 조수근 변호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이를 허용할 경우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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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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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 소송수행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